1. 개발 동기
-. 전국의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 되어 있지만, 실제 급할때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.
그래서 이렇게 전국의 무인 민원 발급기 위치를 지도위에 표시하는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
2. 앱 설치 주소
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com.picker.mooin
3. 앱 소개 영상
4. 무인 민원 발급기란?
1. 개요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(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(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"무인민원발급창구"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(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). 즉, 이름은 창구지만 실제로는 기계이다.
관공서에 가지 않고 소정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고 비대면으로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이다. 수수료도 관공서 창구보다 저렴하다. 민원24의 빌어먹을 액티브X설치프로그램 때문에 환장하는 사람이나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또는 집에 프린터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좋다.
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+ 지문인식으로 한다.
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·고시하는데(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),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·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라는 행정안전부고시가 제정되어 있다.
2. 발급가능서류 및 수수료[편집]
정부24 홈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를 참고.
주민등록표등본, 주민등록표초본, 병적증명서, 졸업증명서(국문, 영문), 성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등 별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. 단 관공서에서만 발급가능한 서류가 있으니 주의바람.
3. 위치[편집]
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순민원문서 요청을 무인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주민센터이상 규모의 관공서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1대 이상 설치되어있으며 그 외에도 지하철역, 공항, 법원, 경찰서, 대학, 터미널, 출입국관리사무소, 세무서, 쇼핑몰, 대형병원, 의료원(보건소),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.
무인민원발급기의 가동시간은 주로 이러하다.
관공서 : 평일 9시 - 18시
역 : 오전 5시 - 오전 1시(열차 첫/막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따라 상이함.)
그 외 시설 : 해당 시설의 영업시간
위에 쓰여진 시각은 평균적인 시간대이며 다른 곳이 있을 수도 있다. 그 예로 강북삼성병원, 종각역, 혜화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가동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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